'박근혜 변호인’ 이상철 인권위원 내정에 시민단체 “인권 시계 거꾸로 돌리는 일”
2019-08-02 11:39:11 게재
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이상철 변호사를 내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31일 자유한국당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61)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야당 몫 추천으로 임명됐던 정상환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후임자로 추천한 것이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1명, 여야 각 1명 추천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의 공식 추천을 받았다”면서 “이 변호사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여개 시민.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수없이 권고했듯이 제대로 된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인선될 때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 제대로 설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이상철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에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 변호사 내정을 문제삼은 첫째 이유는 인선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인권위 내 꾸려졌던 혁신위는 인권위원을 추천할 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지명.선출권자만 명시돼 지명권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권위원 인선이 이루어졌던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반인권적인 인물이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에 선임되곤 했다는 문제의식이 컸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16년 한국 인권위의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심의과정을 거쳐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이같은 국내외 기구들의 권고가 실현된 첫 결과물이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공지나 추천절차도 없이 인권위원을 내정하고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의 인권 전문성이나 감수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온다. 공동행동은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변호권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단지 '박근혜 변호사'였기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변호사는 '박근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직 대통령 이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고 발언하는 등 마치 박근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 양 호도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 입문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발족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달 31일 자유한국당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61)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야당 몫 추천으로 임명됐던 정상환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후임자로 추천한 것이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1명, 여야 각 1명 추천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의 공식 추천을 받았다”면서 “이 변호사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여개 시민.인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수없이 권고했듯이 제대로 된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인선될 때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 제대로 설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이상철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에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 변호사 내정을 문제삼은 첫째 이유는 인선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인권위 내 꾸려졌던 혁신위는 인권위원을 추천할 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인권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지명.선출권자만 명시돼 지명권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권위원 인선이 이루어졌던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반인권적인 인물이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에 선임되곤 했다는 문제의식이 컸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16년 한국 인권위의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심의과정을 거쳐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이같은 국내외 기구들의 권고가 실현된 첫 결과물이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공지나 추천절차도 없이 인권위원을 내정하고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의 인권 전문성이나 감수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온다. 공동행동은 “아무리 악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변호권이 있다는 점에서 그가 단지 '박근혜 변호사'였기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변호사는 '박근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직 대통령 이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고 발언하는 등 마치 박근혜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제될 수 있는 양 호도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 입문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발족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