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미리 알아 두세요

도로에 쓰레기 버리면 즉시 '과태료'

2019-09-09 12:47:05 게재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다문화가족 행사 풍성

추석 명절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추석에는 귀경길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모았다.
윷놀이 즐기는 외국인들 |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청소년연합(IYF) 강남센터에서 열린 '다문화 한가위 대잔치'에서 외국인들이 추석을 맞아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국제청소년연합, 연합뉴스 제공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 추가 = 환경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환경부는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 난다"며 "지난해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으나 올해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불법투기 행위 806건을 적발, 과태료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이번 단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우려지역에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인다. 쓰레기 수거 날짜 등도 미리 홍보해 혼란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도 추가로 비치한다.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고 궁금증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연휴 때도 운영한다. 종이상자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하고서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과일 포장 완충재인 흰색 스티로폼은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천 보자기와 알루미늄 호일, 비닐랩 등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배우자 부모 호칭 모두 '아버지·어머니'로 = 전국 각지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가위 한마당, 명랑 가족 운동회, 떡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9월 중 진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아직 한국문화가 낯선 다문화가족이 추석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 행사를 열 계획이다.

화목한 추석 명절 나기를 위한 가족 문화 개선 캠페인도 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함께 만들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아줌마 닷컴(www.azoomma.com) 등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알리고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실천 다짐 댓글 달기' 온라인 캠페인을 한다.

여가부는 종전 가족 호칭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용할만한 호칭을 제안했다. 배우자의 부모를 모두 아버님·아버지 또는 어머님·어머니로, 배우자의 손아래동기는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맞벌이 가정이 늘고 남녀 성역할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면서 가족 내 평등 문화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 명절 준비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이 크다"며 "작은 실천을 통해 온 가족이 적극적으로 함께 가사를 분담하고 즐기는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 실천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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