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공인인증서' 폐지되나

2019-09-11 10:12:13 게재

강병원, 전자서명법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서울 은평을)은 11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법령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한다. 전자서명에 뒤따르는 보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공인인증서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문재인정부도 공인인증서 폐지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관련 개정안도 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 폐지에서 제외시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실지명의 확인 방식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명시한 대체수단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안의 한계를 보완한 게 특징이다. 인터넷기업의 주민번호 비수집 기반 인증방식이라면 모든 분야에 공인인증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 가능한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가 유출돼도 암호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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