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정부 정책 평가
사업장 총량관리 확대 실효성 우려
2019-09-17 11:50:31 게재
예정처 "할당량 조정 필요"
석탄발전관리 강화 효과 적어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실태를 보면 실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을 높게 부과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적정 수준의 할당량을 설정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총량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할당량 대비 배출량을 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평균 60.9%, 황산화물은 평균 62.2%에 불과하다"며 "지난해부터 3차 할당구간이 시작됐는데 2018년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질소산화물 69.0%, 황산화물 70.1%로 여전히 실제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높게 산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실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과다하게 산정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덜 뿜어내야할 필요가 적어지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는 제도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407개 사업장(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 초과 배출)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향후 전 권역에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과 할당량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고, 10월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담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이 1.4~2배로 강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각 석탄화력발전기별 배출농도를 보면 대부분 발전소의 배출농도는 이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보다 낮았다. 예정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황산화물의 경우 모든 발전소에서 실제 배출농도는 강화된 배출기준의 70%이하였다. 질소산화물 역시 실제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70%이하인 발전소는 50곳이었다. 70% 초과 발전소는 8곳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발전소별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환경설비 투자 확대 등 다른 대안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제 관련 할당량 문제의 경우 여러 보완책을 마련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관리 문제는 환경설비 투자 확대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7~8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국민정책참여 대토론회를 열고 12~2월 3개월간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14기를 중단하고,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3월에는 22기를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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