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마련

2019-10-01 11:15:23 게재

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1일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또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해 공무원의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 입법안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비준 동의안'과 함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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