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2019-10-31 11:16:55 게재

한정애 의원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실습생은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만2266개 기업에 2만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실습생은 산안법의 적용 대상인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하고 최근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산안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했다.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감독 및 제재조치 등도 적용된다. 또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된다.

한 의원은 "현장실습생 제도는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그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의 미비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생명과 권익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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