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Pro(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 신설된다

2019-11-21 10:53:20 게재

기존 시장보다 규제완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이 신설된다. 비상장 주식의 장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는 시장으로 기존 K-OTC보다 규제가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례회의를 통해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K-OTC Pro에서는 주식 이외에 지분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또 협의거래·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이 허용된다.

'K-OTC Pro'에서는 ①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 ②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 ③ 다양한 매매방식 도입(K-OTC 상대매매만 가능→협의거래, 경매 등의 매매방식 허용)된다.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는 현행 코넥스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 범위를 고려해 설정한다.

거래 가능 투자자는 ①전문투자자 등 전문가 ②최대주주 등 연고자 ③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④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⑤전문엔젤투자자 ⑥창업기획자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⑧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이며 코넥스시장 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인 ⑦하이일드펀드 명의자 및 ⑧기본예탁금 납부자를 제외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의 업무집행사원 △ '벤처기업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등이다.

한편 금융위는 21일부터 바뀌는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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