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원 73%, 한 업체에 전속계약

2019-11-27 11:33:00 게재

한국노총 노동실태 조사

배달앱 등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음식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이 다른 대행업체와 계약이 불가능한 사용자 전속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과 손정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연구위원은 26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8월 21~29일까지 서울지역 음식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음식배달을 부업으로 하거나 특정 프랜차이즈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0%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배달대행업체와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을 맺은 음식배달 노동자는 33.3%였다.

음식배달노동자는 다른 특수근로형태종사자처럼 사용자 전속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배달노동자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도급·위임계약을 맺지만 다른 대행업체와 중복계약을 할 수 있는 비중은 26.6%에 불과했다. 나머지 73.4%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할 수 없다'(43.8%)거나 '동일 유사 업무면 안된다'(6.3%) 등 특정 사용자에 전속된 계약을 맺고 있었다.

또한 사용자 종속성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급(위임) 계약은 노동자의 70.8%가 '대행업체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대행업체의 업무지시를 위반하면 구두경고(60.4%), 급여·수당 삭감(7.8%), 계약해지(9.4%)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

근무시간 미준수, 배달시간 지연으로 인한 배달실패, 배달음식물 훼손, 대행업체가 정한 업무실적 저조 등에 따른 구두경고, 급여·수당삭감 비중 역시 80% 내외로 조사됐다.

배달노동자 다수는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줄 '이익대변 단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5.0%가 '이익대변 단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선호형태로는 △노조(49.3%) △공제회 형태(29.2%) △노조이 아닌 협회·단체(21.5%)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배달 노동자가 배달 1건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평균 3005원으로, 배달대행업체 중개수수료는 평균 291원을 제하면 배달 1건당 소득은 2714원이었다.

이들은 평일에는 일평균 39.2건, 주말에는 47.3건을 배달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일평균 소득은 평일 10만6000원, 주말 12만8000원이다. 월 평균 수입은 287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음식배달에 드는 유류비, 통신비, 식비 등 고정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수입은 215만원으로 조사됐다.

손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보험료가 연평균 11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수입은 10만원 정도 적은 200만원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 음식배달 3개월 만에 1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고 보도했으나 이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위원은 "음식배달 노동자는 중복계약이 불가능한 사용자 종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행업체로부터 근무시간·배달시간·업무실적 같은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지시를 위반하면 계약해지를 당한다"며 "실질적으로 임금노동자와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최근 기술개발로 인해 산업의 구조가 바뀌며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배달대행 모바일 플랫폼이 확산되며 음식배달노동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명칭 하에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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