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감사' 2022년 강화된다

2020-01-02 12:36:42 게재

국세청장이 외부감사인 지정, 학교·의료법인은 빠져 …감사인 독립성 커져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된다.

그동안 공익법인들이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해 외부감사를 맡겼다면 2022년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세청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상장회사에 적용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공익법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상증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는 공익법인이 4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2년간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4+2'의 주기적 지정제 방식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6+3'인 것과 비교하면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주기가 다소 빠른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는 일부 공익법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 등은 제외된다.

현재 상증세법상 총 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회계법인이나 외부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될 공익법인은 법률개정안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지정제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감리제도가 도입된다.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상장회사 등에 대한 감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공익법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회계투명성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익법인들이 친분이 있는 회계법인들과 감사계약을 맺고 외부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익법인은 3만4426개이고 결산자료를 공시할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이 1만7845개로 51.8%를 차지하고 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 기준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의무공시 대상 9164개 중 16.4%에 해당하는 1501곳이다.

전체 의무공시대상 7018개 공익법인 중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분야 및 의료분야의 공익법인을 빼면 5728개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이다.

영리법인(주식회사와 유한회사)과 같은 기준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상은 133개이며 이 중 55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78개만 해당된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서 사립대에서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공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등 주식회사에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가 비영리분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함께,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감리제도의 중요서이 커지고 있다. 상증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감리제도가 도입됐지만 어느 기관이 이를 수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재정학회는 지난해 9월 '공익법인 감사기준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외부감사법에 근거해 금감원이 수행하는 감리제도는 매우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감리제도를 금감원과 같은 전문적인 감독기관이 없는 공익법인에 대해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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