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재판장에 유환우 부장판사

2020-02-24 11:22:36 게재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이 정기인사에 따라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 재판장으로 유환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배치됐다. 이전 박성규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자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행정처분, 검찰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삼성바이오는 행정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관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와 행정13부에 배당돼 있다. 행정13부의 재판장은 이번 인사에서 이동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행정3부가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집중돼 있다.

지난해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 재판장을 맡게 된 유환우 부장판사는 경북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파견을 다녀와 창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올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이동했다. 일반적으로 서울행정법원 법관들은 3년간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유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성바이오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