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03-24 11:52:09 게재
국무회의서 관련법 의결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내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환경부는 "현행법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시도지사에게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는게 원칙이다.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한 차례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뒤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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