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2020-03-24 11:52:10 게재
4월 3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년 4월 3일 시행)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 및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4월 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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