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막는다
2020-03-24 11:52:10 게재
국무회의 의결, 31일부터 시행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톤)이 수출량(17만톤)에 비해 15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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