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확산으로 퇴직연금 긴급인출 허용

2020-04-13 11:02:34 게재

지난달 의회 상·하원 통과

"최후수단으로 활용" 권고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장과 경제가 타격을 받자 미 의회가 지난달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CARES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퇴직연금 긴급 인출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일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는 "미 상원은 지난달 25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 법안은 같은달 27일 하원에서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서명돼 법제화됐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10만달러까지 긴급 인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이 법에 따라 59.5세 미만의 종업원들은 통상적인 10%의 조기 인출 벌금 없이 퇴직연금제도인 401(k)과 403(b)에서 긴급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개인퇴직계좌(IRA)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보통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돈을 인출하면 59.5세 미만일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함께 10%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이 법에 따라 벌금이 면제된다. 또 긴급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3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긴급 인출한 금액을 적격 퇴직연금계좌로 상환(보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긴급 인출은 본인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을 받았거나,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가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거나, 격리, 해고 또는 일시 해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퇴직 소득의 일부를 긴급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중간 인출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퇴직연금 긴급 인출이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긴급 인출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제도의 규정에 따라 긴급 인출 이전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직장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보통 적립금의 50% 또는 5만달러(약 60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및 경제보장법은 이를 두 배인 10만달러로 늘렸다. 보통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실직하면 대출금은 인출과 동일하게 처리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증시가 최악인 상태인 점도 고려해 퇴직연금 긴급 인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미국 주식시장의 급락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주택담보 대출의 여유가 있다면 이를 비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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