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인도되더라도 음란물제작·배포 처벌 어려워

2020-05-04 10:33:37 게재

법원, 3일 구속적부심 기각

"도주 우려, 계속 구금 필요"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더라도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다시 처벌받기 어렵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 나왔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은 제5조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인도청구된 자가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해 피청구국에서 이미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인도 불허용)을 규정해, 손씨가 한국에서 유죄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이 손씨를 다시 음란물제작·배포로 기소해 처벌한다면 이를 막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천 변호사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손씨를 음란물 관련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미국의 권력 행사라 어쩔 수 없지만, 한미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이 '일사부재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에 대한 재차 처벌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일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범죄인인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국가와의 조약 및 외교관계상 비밀유지 의무와 향후 절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다른 국가 내의 재판절차,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국 법무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제관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 '특정성의 원칙'을 참고할 것"을 언급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인도의 근거가 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 범죄인인도법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 범죄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에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법무부장관은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있으면 이에 대해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할 수도 없다'는 것이 범죄인인도법의 내용이다. 법의 해석만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손씨는 아청법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상 처벌이 어렵게 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지난달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손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 기각사유였다.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손씨의 범죄인인도심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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