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절차 안지키면 과태료

2020-05-04 10:58:38 게재

환경부, 27일부터 시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을 확대,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란 호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 공포·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이 종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했다. 1차 위반시 과태료가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이다.

또한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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