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계층 위한 한국형 소액 대부시장 만들어야"

2020-05-21 11:17:36 게재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 … '신용평가 방식' 개선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금조달 여건이 점점 어렵게 된다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증가한다. 한국형 소액 대부시장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연구원 정기총회에서 특별강연자로 나온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저신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2019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 2만2179명을 상대로 진행된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66.3%로 나타났다. 특히 거절당한 시점이 2017년 12.3%, 2018년 27.0%, 2019년 46.9%로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연구원 정기총회에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이 특별강연자로 나와 저소득층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서민금융연구원 제공


안 부원장은 "대부업을 마냥 부정적인 시각에서 규제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단기 소액 대부업의 긍정적 기능도 인정해 관리와 개선을 통한 육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차입, 공모사채 발행, 자산유동화 등으로 자금조달비용을 낮춰 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부업이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 본연의 역할 정립이 될 경우 효율적인 민간 서민금융시스템이 재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 사금융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체'로 지칭하고 있다. 적법하게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불법사채업자 모두 대부업체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 부원장은 많은 대부업 이용자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금융업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체'라는 용어를 '불법 사금융업자' 또는 '불법 사채업자'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경제력이 낮은 서민층의 신용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신용평가 방식의 개선과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별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특별강연자로 참석한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용평가가 현재 혹은 미래의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 금융거래 기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금융정보가 비슷하거나 부족하면 정교한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신용평가를 다각화하기 위해 금융정보가 없어도 개인의 빅데이터(이메일 SNS 행동데이터 모바일테이터)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을 찾는 게 대안신용평가"라며 "전통적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도를 세분화할 수 없던 5~6등급 금융소비자를 재분석해 승인율을 약 26% 향상시켜 잠재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 서민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서민금융 지원은 금융수요 충족 측면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으로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의 협조와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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