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항생제 잔류 국가검증 도입

2020-06-10 11:55:16 게재

어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

한중일 3국 식품안전기준 통일

정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앞으로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에 항생제와 농약 등 잔류물질이 남아있는지 국가가 직접 검사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가동해 식품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유 등 유제품에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7월부터 도입한다.

우유 등 유제품 1인당 소비량은 2010년(64.2㎏)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81.8㎏)까지 늘어났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에서 유제품을 소비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품목이다.

현재 유제품 안전성은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 수의사가 상시 검사하고 있다. 항생제 등 잔류여부를 판단해 부적합시 폐기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복 검사로 안전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검증프로그램을 도입해 검사 체계를 강화해 동물용의약품과 농약 등 71개 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멜라민 사태 이후 안전한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등 아시아권에 유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민 먹거리인 원유에 대해 국가 검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여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굴 바지락 홍합 등 패류는 일정한 곳에 정착해 서식하고 식중독균 등을 체내에 농축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정부는 "최근 굴 생산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부 국내산 바지락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선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과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패류 생산 6개 시·도에서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분석 장비도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쓰기를 3대 과제로 선정해 외식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중·일 3국의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한·중·일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 시장규모가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해 영향력이 큰 시장이다. 그러나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올해 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해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김성배 정연근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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