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당 내부거래만 규제강화"

2020-06-16 10:53:06 게재

"정상 내부거래는 허용"

입법예고에 이의 줄잇자 참고자료내면서 추가설명

공정위 "내달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하는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16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와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지분매각 매각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기업이 지분매각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난 2014년 도입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는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 한정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번 규제 강화는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한 지 6년이 넘었지만, 사각지대에서는 내부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내부거래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9조2000억원, 사각지대가 27조5000억원으로 사각지대 내부거래 규모가 3배 가까이 컸다.

하지만 재계 등 일각에서는 강화된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 일부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규제 대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한 내부거래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의 내부거래를 의미한다"며 "공정위가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분매각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면서 경제계와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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