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60% 쓰레기 매립총량 초과

2020-06-18 11:26:01 게재

화성·강남 이미 1년 할당량 훌쩍 넘겨

58곳 중 35곳은 '5월말 기준치' 넘어서

내년 5일 반입금지 벌칙, 수수료도 2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 58곳 가운데 35곳이 반입 기준을 초과했다. 이미 1년치 반입총량을 넘긴 곳도 두 곳이나 된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가 5월 말 기준 9801톤의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다. 불과 5개월 만에 1년치 반입총량 8323톤을 훌쩍 넘겼다.

강남구의 경우 1·2월에는 582톤과 312톤으로 반입량이 많지 않았는데 3월과 4월 각각 1099톤과 1736톤으로 늘더니 5월에는 6072톤으로 급격히 늘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화재와 정비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7139톤을 반입했는데 이는 반입총량(2584톤) 대비 276.3%나 된다. 화성시는 이미 3월에 반입총량을 초과했다.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자체 쓰레기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자체 소각장을 짓지 않는다면 이 같은 상황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강남·화성만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가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데, 5월 말 기준 총량대비 반입비율이 55.3%나 된다. 강화군은 79.6%, 중구와 연수구가 각각 62.3%와 61.9%다. 반입비율이 가장 낮은 연수구도 43.2%로 5월 기준치(42%)를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인천 9개 구·군 모두가 반입총량을 위반하게 된다.

서울시도 상황이 좋지 않다. 강서구는 반입총량이 8302톤인데 5월 말까지 6929톤(83.5%)을 반입했다. 동작구는 반입총량이 6082톤인데 5월까지 반입량이 4899톤(80.5%)이나 된다. 구로구도 반입비율이 71.9%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0곳이 5월 기준치를 넘어섰다.

경기도 역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 24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기준치 초과다. 남양주시가 77.5%로 화성시 뒤를 이었고, 광주시 광명시 김포시 용인시가 60%를 넘겼다. 이 지자체들은 모두 신도시 건설 등으로 최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활쓰레기 양도 함께 늘어났다. 하지만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다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 당하는 벌칙을 받게 된다. 5일간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지역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또 올해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합의해 2018년 전체 반입량의 90%를 올해 반입총량으로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했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선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반입 폐기물까지 늘어나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시는 현재 매립 중인 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 종료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와 서울·경기도 이에 대비해 대체 매립지 조성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 생각이 모두 달라 대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는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4~5일과 11일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자체 매립지 조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환경부도 최근에서야 인천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 판단, 대안 마련에 나섰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김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