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경제민주화정책 성적

"남은 2년, 사라진 공정경제 소환해야"

2020-07-03 11:52:17 게재

6차 평가서 5점 보태 누적 40.75점

경제개혁연구소 '상장회사법' 제안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 점수가 40.75점에 머물러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2년 동안 공정경제정책 이행 완료를 위해 정부ㆍ여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로 이행이 어려웠다는 핑계가 정치지형 변화로 사라진 만큼 정부ㆍ여당이 공약 이행은 물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정책과제도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일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6차)'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제 침체 등의 상황에서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 가치가 소홀히 취급받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흐름은 6월 1일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도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거나 일반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완화 법안을 제안해 공정경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의심을 불러온다는 것이 경제개혁연구소 지적이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조한 공약이행이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이제는 오로지 정부ㆍ여당의 책임"이라며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뿐 아니라 사라진 공정경제 필요성도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대 국회의 정치지형 변화로 문 대통령이 당초 공약한 공정경제정책 이행은 물론이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건도 조성됐다고 봤다.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추가적인 정책으로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상장회사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함으로써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인수제의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상장회사법 제정은 현재 여러 법령에 흩어져있는 상장회사 규율을 통합한다. 현재 상장회사에 대한 규율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한국거래소 규정 등에 분산돼 있다. 기업들이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각 법령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소관부처가 달라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경제개혁연구소는 규제완화 법안 추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차등의결권과 CVC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거나 일반지주회사까지 CVC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라는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 제도가 지배주주 계열사 확장 수단이나 사익편취 수단을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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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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