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강서구와 경기도 포천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제한량 모두 소진

2020-07-17 11:10:33 게재
서울시 동작·강서구와 인천시 남동·연수구, 경기도 포천시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제한량을 모두 사용한 곳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반입총량제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한 것이다.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시 강남구에 이어 지난달 수도권 5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모두 사용했다. 총량을 모두 사용한 5개 기초단체는 서울시 동작·강서구, 인천시 남동·연수구, 경기도 포천시 등이다.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의 올해 1∼6월 직매립 생활 폐기물 매립지 반입량은 각각 6297톤과 8369톤으로 올 한해 반입 총량인 6082톤과 8302톤보다 많았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역시 상반기 반입 누적량이 1만463톤과 5656톤으로 올해 반입 총량인 1만32톤과 4843톤을 초과했다. 경기 포천의 상반기 반입 누적량은 243톤으로 올해 반입 총량 145톤의 1.7배에 달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반입 총량 대비 반입한 폐기물량이 80%를 초과한 지자체는 서울시 강동구(83.8%) 구로구(81.1%) 송파구(82.3%) 경기도 광주시(81.4%) 남양주시(93.3%) 용인시(84.8%) 하남시(98.6%) 등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3월, 서울시 강남구는 올해 5월에 1년 치 반입 총량을 모두 사용했다.

반입총량제를 어긴 지자체는 2020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는다. 또한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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