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송사-연예기획사 표준계약서 추진

2020-07-27 12:17:20 게재

IPTV·OTT 등 다른 플랫폼에

재판매 수요 꾸준히 늘어나자

기획사, 방송사에 수익배분 요구

방송사들이 연예기획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수 출연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해 재판매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올해 중 표준계약서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연예기획사 단체들이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 이들 3개 단체에는 국내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가입돼 있다.

현재 방송사들은 음악방송을 위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방송에 내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재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 아이돌 그룹 멤버별 '직캠'으로 편집한 영상, 미방송분, 사전녹화영상 등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올리고 IPTV 등을 통해 공개하는 식이다.

그동안 가수들이 음악방송에 출연할 때는 방송사와 기획사가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영상의 저작권은 방송사가 갖는 것이 관행처럼 되면서, 방송사의 이러한 영상 재판매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음악방송에 출연해야 하는 가수들에겐 방송사들이 '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연예기획사 단체들이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가 적절한 대가 없이 방송용으로 찍은 영상을 임의로 편집해 재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하고 나선 것이다.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용으로 쓸 때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사용하되 유튜브, IPTV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재판매할 때는 사전에 방송사와 기획사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한 뒤, 약관심사자문회의와 위원회 의결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과장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해조정이 길어지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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