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업(합법 등록 업체 기준), 지난해 소폭성장 기록

2020-09-04 11:23:15 게재

130개 사업자 총 매출 5조2208억원

공제조합 미가입 업체는 '불법행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도 기준으로 다단계 판매업(직접판매)의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 130개 업체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2018년(5조2208억원) 대비 76억원(0.15%) 증가한 5조2284억원이다. 2007년 총 1조7743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12년 만에 3배 이상 커진 것이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총 매출액은 3조7060억원으로 전년(3조6187억원)에 비해 873억원(2.4%) 증가했다. 이들 10곳은 업계 전체 매출액의 7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의 69.3%(3조6187억 원)보다 약 1.6%p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78곳(60.0%)이며 1000억원 이상 사업자는 7개로 5.38%다. 특히 지난해 신규 진입한 13개 업체의 총 매출액은 291억원(0.56%)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이다. 상위 10개사별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총 50개) 중, 건강식품 및 화장품이 40개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시장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는 대목이다. 업체 수와 판매원(회원) 수도 함께 늘었다. 2007년 65곳에 불과했던 업체 수는 130곳으로 2배가 됐다. 318만8000여명이었던 회원도 800만명대다. 물론 회원 한명이 여러 곳에 중복가입한 경우도 있어 실제 이보다 적을 수는 있다.

공정위 정보공개 대상인 130개 업체는 4월 말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 52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78개 등이다. 이들 업체를 제외한 직접판매업체는 사실상 미등록 불법업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고가 발생했던 위베스트인터내셔널(2005년), 제이유네트워크(2006년),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2007), 리브 또는 씨앤 사건(2008) 등이 미등록 불법업체들에 의한 대표적인 '다단계식 사기사건'이다.

'피라미드식' '다단계식' 사기로 회자됐던 대형사건 대부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불법 유사수신 사기 행각이다.

특히 이들은 물품거래를 가장해 단기간에 원금의 몇배에 달하는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먼저 투자한 사람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배당받는 '돈 놓고 돈 먹기' 식 구조로 피해규모를 키웠다.

미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만원짜리 온열 매트를 팔던 불법 미등록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기능성 신발·화장품 등을 판 또 다른 불법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고수익 부업을 제공한다'며 영업·설명회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제보가 공정위 등에 다수 접수돼 실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영업활동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공정위 공제조합 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접판매 업체 소속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7804억원이다. 이중 상위 1% 미만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745억(54.73%)이었다.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410만원으로 전년(6288만원) 대비 122만원(1.94%)이 증가했다. 나머지 99% 판매원들(약 151만명)은 평균 53만원을 수령했다.

이 때문에 상위권에 후원수당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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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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