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2020-10-29 11:55:10 게재
130억 벌금, 57억원 추징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혐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은 이 전 대통령이 받아온 혐의 중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국정원 특별사업비에 대한 횡령 및 뇌물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확정된 형은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돼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 훈 변호사는 “검찰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 통지하도록 돼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병원일정상 평일인 월요일 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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