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통과, 2023년 실시
민사판결문 공개에 한정돼
형사판결 공개법은 계류 중
사법에 대한 국민 알권리의 확대이자 사법개혁의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형사판결문을 공개하는 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알권리 확대, 사법개혁 진전" =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항소나 상고를 포기했거나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도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민들이 판결문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다.
이번에 통과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민사 판결문을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시민들이 손쉽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개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3년 1월 1일부터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으로 민사 미확정 판결문도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 알 권리의 확대이자 사법개혁의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법관 78%, 판결문 공개 반대해 = 그동안 판결문 공개는 사법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심리의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은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들이 헌법을 근거로 판결문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법관들 다수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해 실현되지 못했다. 2018년 4월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 11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확정 민사 판결문 공개에는 70%가, 미확정 형사 판결문 공개에는 이보다 많은 78%의 판사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관 변호사들은 친분 있는 법관을 통해 당사자만 볼 수 있는 미확정 실명 판결문까지 확인해왔다. 그야말로 전관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였던 셈이다.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관들의 반대는 자신들도 전관특혜를 누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번 법 통과로 판결문이 온라인에 공개되면 이런 전관특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형사판결문도 전면 공개해야" = 형사소송의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미확정 형사 판결문도 온라인에서 검색가능한 형태로 공개토록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 및 수수료 폐지와 조속한 시행까지 법개정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9일 이른바 '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로펌이나 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제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54년 제정 이후 60년이 넘도록 이어진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