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과징금, 합병에는 영향없어

2020-11-30 10:48:52 게재

기업결합과 무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지만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심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하도급법 위반과 기업결합심사는 별개"라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중과 대우조선 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경쟁위원회도 양사 합병에 따른 가스선 점유율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내 하도급법 위반이 미칠 영향이 적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29일 대우조선에 대해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한다고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돌았다. 수주급감과 인력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영업에 미칠 영향, 현중과 기업결합심사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렸다.

대우조선은 공정위가 누적 벌점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입찰잠가제한을 요청하면 해당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입찰참가제한이나 건설부문 영업정지 조치를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이라며 "몇 해 전에도 같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입찰 등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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