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불공정 제보 12월까지 받는다

2020-11-30 11:08:43 게재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한다.

또한 정부는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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