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횡령한 경리 징역 5년 실형
2020-12-15 12:02:31 게재
회사 위임장 위조해 보험도 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08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소형 건설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22회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회사 돈을 쉽게 빼돌리기 위해서 회사 명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재발급 받았다. 물론 재발급을 위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 명의 서류를 만들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기도 했다.
박씨는 횡령금 15억7000만원 중 9억8000만원은 회사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돼 회사 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자금 흐름상 박씨가 개인 생활비로 쓴 흔적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박씨의 카드대금 결제에 쓰이기도 했다.
박씨는 회사에 9억3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계좌로 횡령금 일부를 재입금 한 것이라고 봤다. 회사가 박씨를 고소한 이후에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회사 신뢰를 이용해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거쳐 반복적으로 돈을 횡령했다"며 "횡령 금액이 15억7000만원에 달하고 상당부분이 주식투자, 카드결제대금 등 사적용도에 사용됐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 돈을 횡령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회사의 금전관리방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음을 기화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