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2021-01-05 11:14:37 게재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오는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는 7월 1일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다.

2020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73.9%(매우 필요 40.5%, 필요 33.4%)로 높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했다.

이번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유효기간을 2023년 1월까지 2년간 더 연장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에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기관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가 지정요건을 갖춘 일반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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