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주민 우면산터널 통행료 감면"

2021-01-07 11:23:06 게재

서초구의회 지원조례 발의 … 안종숙 의원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서초구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안종숙(사진·더불어민주당 양재1·2·내곡·우면동) 서초구의원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 주민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면산터널 통행료는 개통 당시인 2004년 2000원에서 2011년 2500원으로 인상, 2033년까지 동결된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초구와 민자사업자간 업무협약을 통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에 한해 혜택을 받게 된다. 1가구 1대 이내 범위에서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와 친환경 차량은 통행료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차량당 감면횟수는 1일 왕복 1회.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6~9시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만 적용한다.

의회 심의를 통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들은 7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종숙 서초구의원은 "2021년 소띠 해를 맞아 통행료 지원 조례를 통해 소의 형상을 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 주민들 복리증진과 이동편익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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