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절차 공적 책임방안은?
"법 개정안에 담겠다" 말만 되풀이
2021-01-20 11:19:28 게재
구체적인 대안 제시 안해 … 입양기관 내 결연위원회 설치키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무엇을 담겠다는 구제적인 내용은 없다. 정부의 입양문제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침 변경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만 언급 = 정부는 19일 오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와 입양 지원 활성화' 방안은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결정하는 결연 과정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의해 진행 될 수 있도록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분기별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천 입양아의 경우 아동과 예비부모가 첫 만난 날 기관과 예비부모 간에 사실상 입양이 결정된 것처럼 민간에 의해서만 결연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입양기관 내 결연위원회를 두면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다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이 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입양 과정의 공적 관리가 강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시군구 지역사회에 공적 결연위원회를 두고 아동 최우선 이익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양결연위원회를 입양기관 밖으로 하는 부분들은 법 개정사항"이라며 "현재 입양기관 내에 두고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를 두고 운영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 결연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지역사회에 결연위원을 두라는 입양특례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입양기관에 대해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의 합동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 필요할 경우 수시 실시하는 등 입양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 센터장은 "입양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현재 입양기관들이 입양실무지침을 어기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지침과 법 자체가 부실해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번 양천 입양아사망사건처럼 입양기관은 매뉴얼대로 했다고 강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하게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 진행해야 = 정부는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내용도 입양실무지침 개정안에 담는다고 밝혔다.
입양에 앞서 예비 양부모에게 제공하는 입양기관 필수교육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강사 파견을 통해 현재 하루 8시간에서 2∼3회 나눠 10시간 제공하고 자녀 양육법 비중 확대, 아동심리정서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해 입양준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입양아(장애아 연장아)와 입양가정(유자녀)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 전문가와 입양 선배가정에 의한 맞춤형 심화교육(아동권리보장원 4월부터 10시간)을 신설 제공한다.
더불어 정부는 입양 초기 아이와 입양부모간 상호적응을 돕기 위해 양육 상담과 아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기-청소년기 등 입양사실의 인지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정서 지원과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전문 통합사례 기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정부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입양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체계를 만들자고 발의된 입양특례법개정안에 지금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결연 및 사후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동인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 낭비하지 말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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