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자 아동성범죄 신고 의무화”
2021-02-10 13:40:28 게재
다양한 필터링기술 개발해야
제도 집행력 높일 방안 강구
10일 탁틴내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입법 제안을 했다. ‘아청법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대상자’ 항목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탁틴내일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신고하기 힘들다”며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사업자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사업자 책임 강화안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탁틴내일은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즉시성과 확실성, 높은 형량 등이 필요한데 신고의무제도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인터넷업체 관계자는 “12월에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필터링 기술개발과 함께 해외사업자들이 불법영상물 삭제·접속차단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사업자 제재 방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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