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탐방로 해역이용협의서 부실"

2021-02-26 14:40:18 게재

속초·고성·양양환경련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은 25일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부실·허위 작성한 속초시와 평가대행업체 ㈜이레이앤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23일 해양수산부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속초 영랑호 부잔교 예정지 600미터 거리에서 촬영된 '수달'. 영랑호 전체가 서식영역일 가능성이 크다. 사진 속초양양고성환경련 제공

속초환경연합은 "지난해 11월 속초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조건부동의'로 협의를 완료한 해역이용협의서에는 부실·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다수"라며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고, 부실 허위로 작성된 협의서를 검증해 잘못 진행된 협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속초환경연합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서는 영랑호의 생태환경의 기준이 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1등급)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해양지형·지질 부문에서도 석호 영랑호와 주변 핵석 토오르 등 지질자원과 영랑호 퇴적물의 고고학적 자료를 누락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에 특이지형 및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은 없다"고 명시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신편한국사'는 1978년 한국과 일본의 합동조사대가 영랑호 퇴적물에서 꽃가루를 발견해 "영랑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시간(1만7000년)에 걸친 식생대를 보여준다며 영랑호 퇴적층의 고고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수달 서식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부잔교 설치지점에서 6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수달이 촬영됐는데 수달은 멸종위기1급 야생생물로 서식범위가 사실상 영랑호 전 구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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