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직무배제 논란

"한명숙 사건에서 배제" vs "배당한 적도 없다"

2021-03-03 11:48:42 게재

서보학 교수 "대검이 수사팀 수사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여"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등 의혹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애초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맞섰지만, 임 부장검사는 인지수사에 배당을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직무이전 지시, 사법정의를 위해 잘못된 선택" =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을 집중 조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들은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임 부장검사는 2일 SNS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연구관에게 직무이전 지시를 내린 것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민간인 증인 2명을 수사하고 모해위증죄로 기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그래야(증인들을 기소해야) 안 모 검사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데, 대검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임 부장검사의 수사를 막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 부장검사는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밝혔다.

◆천주현 변호사 "임 부장검사, 총장 부당 지시 불복 가능" = 대검은 "임 부장검사에 대해 애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사실이 없고 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검찰총장은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임 부장검사가 사건 배당을 받지 않아 직무배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해명에 즉각 반박했다.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인지수사를 하겠다는데 배당을 안 했다는 이유로 직무이전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취지다. 형소법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검사는 "내가 직접 조사한 사건(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사인 한 범죄수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총장의 지시로도 원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임 부장검사 수사권이 관할의 제약을 받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때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윤 총장 지시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따라 윤 총장 지휘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청법 제28조의3을 봐도 임 연구관은 자신의 뜻에 반해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인지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총장의 지시와 배당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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