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진 공유하는 '셰어런팅' 범죄 노출 위험 높인다
2021-03-05 11:58:58 게재
세이브더칠드런 "부모 86.1%, 자녀사진 SNS 게시"
성범죄·무단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동의 권리침해 우려로 이미 해외에선 부모 자식 사이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 움직임도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셰어런팅(공유를 뜻하는 영어단어 셰어와 양육을 뜻하는 페어런팅을 합친 단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4일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만 0~11세 자녀를 둔 부모 중 최근 3개월 이내 SNS에 콘텐츠를 게시한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6.1%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고 답했다. 자녀가 어릴수록 사진을 더 많이 게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만 0~2세(88.8%), 만 3~5세(88.8%), 만 6~8세(87.2%), 만 9~11세(79.6%) 순으로 나타났다.
SNS에 자녀의 콘텐츠를 올린 부모의 13.2%는 개인정보 도용(3.3%)이나 불쾌한 댓글(4.3%) 등 부정적인 경험을 했으며, 사진이나 영상이 멋대로 사용되거나(66.7%) 게시물을 통해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66%)을 걱정했다.
'셰어런팅'은 귀여운 자녀의 모습을 자랑하고픈 마음이나 육아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아동을 범죄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이브더칠드런의 설명이다. 아동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의 경우 성범죄에 사용되거나, 무단도용 등 초상권 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영국의 다국적 금융서비스 기업인 바클레이즈는 2030년 성인이 될 현재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2/3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초상권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온라인 공론장인 '셰어런팅 다시보기 프로젝트' 페이지(sharenting.sc.or.kr)를 마련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이 과도한 셰어런팅 사례를 제보 받고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기,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싫다'고 말할 기회 주기, SNS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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