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 등록기관 확대

2021-03-24 12:48:12 게재

정부, 2025년까지 추진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서

올해 3% 수준인 장기조직 기증희망 등록률을 2025년 15%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진행된다. 정부는 신장 간 등 장기와 피부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고 홍보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발표했다. 우리나라 장기조직 기증률은 매우 낮다.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61.6%는 장기 기증 의향이 있으나, 실제 기증등록을 하는 비율은 응답자에 14.6%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뇌사 장기 기증자는 478명이고 생존 장기기증자는 3891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정책은 장기 매매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이식을 받을 환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으로 수립됐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조직 기증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실제 등록할 수 있게 등록 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증 등록 과정에서 챗봇 온라인 상담 채널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시 기증'을 저해하는 복잡한 동의 서식 등 행정적인 절차도 개선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장기기증 관련 제도와 연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령 기준을 만 18세 등으로 상향 조정할지도 논의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장기기증은 총 254건 정도로 집계됐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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