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 제재 임박

2021-03-29 11:56:43 게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 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숙박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물리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관한 조사를 수개월 내 마무리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국내 호텔, 모텔, 펜션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발송하고 연내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야놀자·여기어때를 조사해 왔다.

두 숙박 앱은 숙박업체로부터 예약 한 건당 평균 1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여기에 입점업체가 원할 경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해당 업체 관련 프로모션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주고 있다. 입점업계에 따르면 이 광고비는 서울 기준 월 44만∼500만원, 지방20만∼3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이달 초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박 앱 입점업체의 97.6%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숙박 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업체의 비율은 62%였다. 특히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84.5%가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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