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경쟁 제동 … '법안의 질' 따진다
2021-03-30 10:56:27 게재
대한민국 의정대상 신설
성안 노력·협력 등 평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상재 한양대 빅데이터센터장 등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새롭게 만든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과 우수한 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눠 평가방식과 기준을 결정했다.
입법활동 평가는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등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이 과정을 거쳐 우수 법률안 30건이 선정된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게 되면 연구, 입법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 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심의위원들은 5월초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수상자를 선정, 21대 국회가 시작한 5월말을 기념해 시상한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심의위원들에게 "최근 법률안 발의와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률안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여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 들어 의원들은 전날까지 8374개의 법안을 내놓고 1607개를 처리, 19.2%의 처리율을 보였다. 20대 같은 기간에 발의한 의원입법(5663건)을 고려하면 발의건수만 47.9%나 늘어나는 등 입법경쟁이 처리 가능한 임계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말폐기된 법안만 1만4769건이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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