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토지 팔면 양도세 70%까지

2021-03-30 10:53:18 게재

부동산 투기근절 종합대책 … 불법농지에 땅값 만큼 벌금, 절세매물·거래위축 예상

정부가 부동산투기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예방에서부터 적발, 처벌, 환수까지 부동산투기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이다.

정부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단계에 걸쳐 강력한 규제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공직자들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토지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수익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취득심사 강화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담보대출 제한 등이다.

1년 안 돼 토지를 되팔면 양도세를 기존 50→70%로 강화하고, 1000㎡ 이상 혹은 5억원 이상 토지 매입시 자금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미공개 정보 제공받은 제3자까지 처벌 =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토지거래 내역을 데이터로 가공해 단계별로 불법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투기신고 포상금을 1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지 투기는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해 농지 거래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LH 직원 투기 사태에서 드러난 미공개 내부정보의 경우 제공받은 제3자까지 처벌하고, 고의적으로 분양권을 사들인 자도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같은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고, 토지보상시 불이익을 준다. 특히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도 제한 = 특히 농지의 경우 취득이 제한되고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다.

우선 농지를 사려면 자격 심사가 까다로와진다.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할 때 직업과 영농경력 등 자신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특정 직업에 대해 농지 취득을 원천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제출해 증명하면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되면 처분의무기간(1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린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농지 취득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로 이루어지던 농지취득 심사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한다. 부동산업을 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필지 중심으로 소유자 변동사항을 쉽게 알 수 있게되면서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ㆍ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다.

◆토지 시장 당분간 위축 = 토지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엄중한 상황인식이 깔렸다는 설명이다. LH 사태로 잃어버린 국민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단호한 각오, 부동산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대책으로 토지시장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번 LH 직원투기로 기존 주택공급정책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기존 공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김성배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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