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방해한 애플에 과태료 3억원

2021-04-01 10:55:15 게재

법인·당시 임원 검찰고발

공정위 "고의적 조사방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가 억대 과태료를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애플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자료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방해한 애플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공정위가 2차 현장조사를 나가자 당시 애플 상무 ㄱ씨(사진 왼쪽)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며 30분간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서 2016년 6월16일부터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을 현장조사했다.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을 비롯해 광고기금 집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네트워크가 단절된 이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정위가 세 차례 요구했으나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광고활동에 간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를 조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이듬해인 2017년 11월20일에는 2차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애플 상무 ㄱ씨는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고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저지하거나 지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행위에 대해서는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는 1억원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 애플은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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