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인연합회 감사 착수

2021-04-02 11:17:40 게재

시민단체 특혜의혹 제기에

대구시가 대구시상인연합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대구시가 상인연합회에 이중 삼중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내일신문 3월 29일자 4면 참조>

대구시는 1일 상인회관 매입과 운영 등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이날 재무감사팀장을 비롯해 5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상인회관 매입과 위수탁 운영 전반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일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사자들과 모의해 진행하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했다"며 "당사자가 사들인 부동산을 대구시가 다시 매입해 상인회관으로 조성했다면 이는 특혜 행정이자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도 "상인회장 외 2인이 소유한 건물을 시가 매입하고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상인회에 민간위탁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7년 11월 17억4700만원을 들여 상인회 회장 등의 소유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상인회에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건물의 수선비용으로 9억3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27억2000만원을 상인회를 위해 사용했다. 시는 상인회관 개소 후에도 대구시상인연합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해 상인회관 운영관리권을 상인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또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가 3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상인회가 건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인회는 무료로 건물 2개 층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공간에 비영리법인인 전통시장진흥재단(지하 1층, 지상 4·5층)과 커피점(1층)을 입주시켜 월 2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전통시장진흥재단은 매년 대구시로부터 연간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금 지원단체다. 결국 연간 2000여만원이 재단을 거쳐 상인회에 우회 지원되는 셈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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