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해 마스크 사재기 집행유예

2021-04-06 11:54:00 게재

다른 사람 계정 등 이용해 168차례 4000장 사들여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마스크 수요가 폭발한 시점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20대에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 판사는 한씨에게 범죄이익에 해당하는 채권을 몰수하고, 62만원 추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자동클릭(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68차례에 걸쳐 마스크 4120매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로 KF94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고, 전국적으로 사재기가 확산됐다. 쿠팡은 마스크 공급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국민 건강보건 증진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기존 가격으로 마스크 공급을 결정했다. 단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뒀다. 쿠팡은 30일 이내 한 가정에서 400매를 초과한 주문에 대해서는 보안팀을 동원해 대응하도록 전담부서까지 마련했다.

한씨는 다른 사람 계정을 이용하거나 쿠팡이 동일 가정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소를 바꿔 구매했다.

검찰은 한씨가 쿠팡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여러 사람과 여러 가정이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해 규정 이상 마스크 구매를 승인하도록 했다며,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한 쿠팡의 관리 및 판매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고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는 구매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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