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1-04-15 12:13:10 게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6월 10일까지 조사보고서 제출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서 졸업한지 10년만에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법인회생파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이날 개시결정을 했다.

회생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회사 측)의 의견을 받는다. 이와 함께 회생파산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참고로 한다. 문제는 위원회가 코로나를 이유로 외부위원 소집에 난항을 겪으면서 미뤄진 점이다. 산업은행을 대표로 한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은 왔지만, 회생파산위원회 의견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 의견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와 하방산업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절차보다 시급성을 더 중요시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쌍용차 재무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인 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6월 10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기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구체적 투자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채권단에 묻는다. 채권단이 동의해야만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심사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회생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 명령을 했다. 회생절차 개시는 쌍용차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5일만이자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만이다.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회생 결정 시기를 연장해줬다. 쌍용차가 추가투자 협상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쌍용차 인수협상 중이던 HAAH오토는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를 설득해 쌍용차에 대한 투자를 준비해 왔지만 중동계 FI 한곳이 입장을 내지 않아 최종 투자의향서를 3월 31일 내지 못했다.

김앤장을 내세운 HAAH는 쌍용차 인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여서 나중에 인수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쌍용차의 가치를 떨어트린 뒤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사후서비스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완 이재호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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