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지역특구 퇴출한다

2021-04-20 12:05:31 게재

지역특구위, 활력 제고방안 의결

규제특례 중복 가능토록 개선

자금·기술개발·마케팅 우대 지원

앞으로 부실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는 퇴출하고 졸업제를 도입한다. 지역산업 활력을 위한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고방안 주요 내용은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산업 기업육성프로그램 운영 △지역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부실한 지역특구 구조조정 추진 등이다.

우선 지역특구 기업육성을 위해 정책자금 기술개발(R&D) 사업화 마케팅 등을 우대해 지원한다.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을 신설한다. 예산도 50억원을 책정했다.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아래 2가지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특성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부실한 지역특구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를 퇴출해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지정해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역특구 인식 제고를 위해 운영성과 평가(매년)에 '국민평가제'를 도입한다.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연계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 10개 내외 우수특구를 선별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인식을 높여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은 제도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마련됐다. 지역특구는 2004년 도입됐다. 현재 152개 시·군·구가 194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구 당 평균 5건, 총 1025건의 규제 특례를 활용 중이다.

이런 양적 확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노출했다. 지자체의 무관심,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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