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심의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2021-04-21 11:30:38 게재

이성만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우선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도록 했다.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정책 평가·협의 결과는 예산편성 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를 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그 심의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해 각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예산 편성 이행강제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장기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내용도 반영했다. 현재 중기부가 작성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된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정부 여러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거나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해 단순 지원에 그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 정책집행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 총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1000억원에 달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기부에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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