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거래사칭형' … 실제 피해 발생 확률 5배 높아

2021-04-26 12:26:33 게재

서민금융연구원 분석

정부 통계에서는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물품대금이나 오류송금을 빙자한 '거래사칭형'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 서금연)이 전국 성인남여 7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 중 피해액 유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거래사칭형과 대출빙자형의 피해액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발생 가능성을 1이라고 봤을 때, 거래사칭형은 5.18, 대출빙자형은 1.11로 분석됐다. 거래사칭형은 사기에 노출되면 피해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것이다. 반면 기관사칭형과 지인사칭형, 정보해킹형 등은 1 이하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거래사칭형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과 숙박비 등을 송금했다고 연락하고는 잠시 뒤에 실수로 잘못 송금했다며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해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거래사칭형은 금융당국이 집계하는 금융사기 유형에 별도로 분류돼 있지 않다. 서금연은 "거래사칭형이 금감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사기 시도 유형에 있어서 그 비중이 높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다.

조성목 서금연 원장은 "범죄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정형화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사후약방문이 되기 십상"이라며 "일부가 누락된 통계로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을 유연하고 폭넓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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