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연계 강화를"

2021-04-30 11:10:37 게재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항목 개선 … 기업들의 중복공시 부담 최소화해야

환경책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종분류를 세분화하고 국제적 공시기준에 맞게 공개항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제도와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해 기업들의 중복공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품질, 공시제 효용성 높여야" =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일정 자산규모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항목은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녹색제품·서비스 등이다.

또한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은 ESG공시가 의무화된다.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30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매년 100여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지만 한국거래소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업은 40개(2020년 기준)에 불과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환경정보공개제도와 ESG공시제도를 모두 적용받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일단 2022~24년까지는 중복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에 대체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2025년 이후에도 두 제도간 상호연계성을 강화시켜 기업들에게 중복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거래소공시시스템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환경정보공개 시스템에 환경정보를 올리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보고서 분석 기간(6~8월)에 맞추어 환경경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고서 품질 및 공시제도 효용성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외 산업분류체계 따라 업종분류 세부화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2020년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이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선언하며 ESG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서한을 통해 기업들의 기후 변화 대응 장기 전략 공개를 요구하고 양질의 ESG 정보 공시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ESG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요구했다.

김경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는 "그린뉴딜, 2050 탄소제로 등 국제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공개·공시 제도 개편은 필연적"이라며 "금융자본이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 추진 중인 기업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기업에 안내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는 방향성만 언급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금융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1년 도입된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국제적 공시 기준부합 및 환경책임투자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이 필요한 상황이다.

6개 업종 분류를 국내외 산업분류체계, 주권 상장법인 업종 분류 및 환경 가치 현황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

김경호 이사는 "자본주의의 꽃인 금융자본을 뛰어넘는 '생명자본'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ESG"라며 "ESG의 가장 기초이자 시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E분야의 정밀도와 정보 정확성을 높여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E분야 평가가 국제사회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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