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디지털광고 불공정혐의 조사

2021-05-03 10:59:54 게재

검색광고 등 갑질 혐의, 유튜브도 대상 … 페이스북 이어 글로벌IT 줄줄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IT기업인 구글의 디지털광고 불공정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등과 디지털 광고 계약을 맺으며 갑질을 했다는 혐의다. 구글은 세계최대 OTT(동영상서비스)인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튜브 디지털광고의 불공정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현장조사를 한 바 있다. 글로벌IT 기업들이 줄줄이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3일 IT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에 있는 구글코리아 사무실 등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글로벌IT 불공정 디지털광고 연이어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IT 기업들의 디지털광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간담회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세계최대 회원DB 무기로 갑질? = 구글은 세계최대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앱 개발사는 구글의 DB를 활용해 자사 상품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다. 게임 개발사의 경우 페이스북 회원이 자신의 '인터넷 친구'에게 해당 앱을 추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구글이 이 광고 상품을 팔면서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앱 개발사에 부당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확인하고, 그 위법성을 따지는 조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앱 개발사에 "우리의 회원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으면 다른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을 요구하며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게임 앱 개발사로선 다른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페이스북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격 단행했다. 페이스북의 역시 방대한 회원DB를 활용한 불공정 디지털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미국에선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이 이와 유사한 사례를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다른 앱 개발사가 페이스북 회원의 성별·주소·취향 등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경쟁제한적 조건을 부과했다. 트위터 등 페이스북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도 같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시장 장악력 높인 구글 = 최근 구글의 한국 인터넷 시장 공략이 거세다. 앱 장터와 동영상 유통 시장은 이미 장악했다. 인터넷 검색과 음원 유통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국내 구글 사이트의 순방문자 수는 지난해 1월 3300만명에서 12월 3680만명으로 11.5% 늘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순방문자 수는 3800만명에서 4020만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5.7%에 그쳤다. 10년 전만 해도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의 1위 네이버를 바짝 뒤쫓고 있다.

구글의 동영상 유통 서비스인 유튜브도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나스미디어의 '2021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가 선호하는 검색 플랫폼 2위가 유튜브(57.4%)였다. 1위는 네이버(88.1%)로 집계됐다. 3위 구글(48.6%), 4위 다음(25.4%), 5위 인스타그램(21.2%)이다.

구글은 이미 국내 앱 장터 유통과 동영상 유통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66.5%에 매출액은 5조47억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26.5% 증가했다. 구글은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긴다. 지난해 관련 수입만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도 구글이 장악했다. 방통위의 '2020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해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62.3%였다. 다음은 넷플릭스(16.3%), 페이스북(8.6%), 네이버TV(4.8%), 아프리카TV(2.6%) 등의 순이었다.

◆'DB독점→갑질' 주목하는 공정위 = 한편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혐의와 관련, 별도로 2건의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부터 구글의 휴대폰 제조사 대상 '운용체계(OS) 갑질' 혐의를 가리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구글이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한 인앱결제 의무화도 조사대상이다. 지난해 구글은 종전에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대금 수수료율 3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인앱결제 시스템의 '구입강제' '끼워팔기' 등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논란이 되자 구글은 올해 초 국회에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에 대해 수수료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홍식 고성수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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