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위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안해
2021-05-13 11:29:42 게재
선정됐더라도 발급취소
공정위, 지원요건은 완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0.2∼0.6%p,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p 깎아주는 제도다.
개편방안을 보면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발급이 취소된다. 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로열티 50% 이상 인하 등 자금 지원을 한 경우만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가맹본부도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부 자율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본부-점주 사이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심사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필요할 때 현장 실사를 해 문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6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올해 13월 중 발급된다.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아 우수한 상생 모델을 운영한 가맹본부(5개 이하)에는 포상이 주어진다.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공정거래 포상에 추천받을 기회가 생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격 사유를 신설해 문제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했다"며 "대신 지원 요건은 확대해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점주와 상생협력을 하고 있다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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